벤처투자손실 보전제도 찬반논쟁 가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된 정부의 ‘벤처투자손실 보전제도’ 도입에 벤처업계의 찬반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벤처업계의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며 반색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이제 서서히 자리잡아가고 있는 벤처산업 시스템 자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위험한 조치라는 반대 여론도 만만찮게 부각되고 있어 제정을 앞두고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현황=재정경제부는 10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벤처 투자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투자 손실이 발생했을 때 보상해주는 벤처투자손실 보전제도를 향후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벤처투자손실 보전제도는 벤처기업이 창업 초기에 겪는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미래 첨단산업에 중점 지원하고 시중 유동자금의 산업자본화를 도모한다는 것이 근본 취지다. 투자손실 보전재원은 수수료 수입액, 투자성공 자본이득 등으로 충당해 수지균형을 맞춘다는 전략이다.

 손실보전범위는 도산기업이거나 이에 준하는 기업의 경우 기업당 최대 30억원 한도내에서 투자손실 발생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수수료율은 2%다. 2년 이상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거나 매출감소, 자기자본을 잠식한 기업에 대해서는 주식을 되사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대신 기준수수료율을 4%로 높였다.

 또 투자성공시 투자자로부터 초과누진방식에 의거, 자본이득의 20∼30%를 성과수수료로 수납토록 했으며 IPO진입시 투자대상기업으로부터 보전약정금액의 3∼5%를 성과출연금으로 특별출연토록 했다.

 ◇주요 쟁점=제도 마련과 관련 기술신보측은 벤처투자손실에 대한 보전을 통해 벤처캐피털, 엔젤투자자 등으로부터 투자 자원을 조성, 직접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벤처산업을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CBO나 CLO를 통해 중견 벤처기업들이 혜택을 본 만큼 초기 벤처기업들에 혜택이 돌아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시장 왜곡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벤처업계의 옥석가리기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함량 미달의 벤처기업들이 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시장 논리에 의해 벤처기업들의 자율적 가치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정부가 개입, 시장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높다. 5년간 최고 20%에 달하는 보전약정수수료와 20∼30%에 달하는 성과수수료가 투자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망=업계에서는 벤처투자손실 보전제도 자체가 리스크를 감수하고 고수익을 얻는 것을 전제로 하는 벤처투자 개념에 근본적으로 상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일부 기업들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벤처업계의 자생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관련, 벤처캐피털업체의 한 사장은 “벤처캐피털로서는 손해볼 것 없는 장사다. 도산할 위험이 큰 업체의 경우 손실보전 계약을 통해 투자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벤처투자 시장의 시스템이 또 다시 흔들리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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