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MS 반독점법 위반 `처방` 변경 분할 포기하고 `제재 조치`로

 【iBiztoday.com=본지특약】 미국 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com)의 분할을 포기하기로 했다. 이로써 극약 처방이라 할 MS에 대한 기업분할 판결 가능성을 놓고 관심을 모았던 MS 반독점 소송은 중대한 전기를 맞게 됐다. 그러나 미 정부는 여전히 MS의 시장 독점을 시정할 수 있는 제재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어 이번 소송이 MS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고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 분석가들은 원고인 법무부가 비록 후퇴했으나 MS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시장 독점을 기도했다는 혐의는 여전히 살아있는 만큼 MS가 위법적인 사업 관행에 대한 제재조치까지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가 인포메이션의 롭 엔덜리 분석가는 “미 정부는 MS의 시장독점 현상을 시급히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중이며, 특히 MS가 자발적인 시정조치를 취하기를 기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 정부는 무엇보다 MS에 대해 윈도 운용체계의 핵심인 소스 코드를 경쟁업체들에 공개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퍼시픽 크레스트 증권의 브렌든 바니클 분석가는 “다른 업체의 개발진들이 손쉽게 윈도 환경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과연 어느 수준까지 소스 코드를 공개할지에 대해 합의점을 찾는 것이 가장 큰 일”라고 지적했다.

 현재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은 윈도의 소스 코드가 공개되지 않고 있어 자사 프로그램과 윈도의 매개수단으로서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이용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 MS는 일부 협력 개발업체들에 한해 윈도 소스코드를 공개하고 있으나 그마저도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MS의 일부 경쟁업체들은 윈도의 소스가 공개되지 않아 서드 파티(라이선스) 업체가 만든 프로그램은 항상 MS 프로그램에 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MS가 윈도의 소스 코드를 공개할 경우 경쟁업체들과 동등한 입장에 놓이기 때문에 MS로서는 사실상 제재조치를 당하는 셈이다.

 또 한가지 가능한 제재조치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PC업체들이 윈도에서 MS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다른 업체의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아예 윈도의 모습을 완전히 변경하는 등 윈도의 구성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이다.

 건지 리서치의 크리스 르토크 분석가는 “MS에 대한 시정 조치가 성공을 거두는 것은 OEM PC업체들에 자율권을 얼마나 보장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윈도의 구성이 바뀔 경우 출혈 가격경쟁에 시달리고 있는 PC업체들은 PC 화면에 아이콘만 설치해주면 소프트웨어 업체와 인터넷 업체들로부터 현금을 챙길 수 있는 등 상당한 이익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르토크 분석가는 “PC 화면이 크기는 작지만 그 안에 어떤 것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된다고 할 만큼 PC 화면 구성의 중요성은 가히 엄청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추세를 의식한 듯 MS는 PC업체가 원하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윈도에서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근들어 윈도 사용에 대한 까다로운 조건을 완화하기 시작했다. MS는 그러나 다른 회사 소프트웨어의 아이콘이 화면이 설치될 경우 MS 아이콘도 반드시 함께 설치되도록 여전히 요구하고 있다.

 상당수 분석가들은 미 법무부가 사실상 MS 소송을 취하한 것이 MS에 커다란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막상 MS 주가는 회복 조짐이 없는 PC업계의 침체와 첨단기술주의 고전에 따른 여파로 거의 3%에 달하는 1달러 72센트 내렸다.

 바니클 분석가는 이에 대해 “MS로서는 대단한 호재였다”며 “그러나 어차피 MS 분할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 사람이 거의 없었던 만큼 시장이 호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해서 놀랄 일은 아니다”고 해석했다.

 토머스 와이젤 파트너스의 데이비드 리더맨 분석가 역시 “MS 소송이 완전히 막을 내렸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급한 일”이라며 “아직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법무부가 MS에 시정조치로서 어떤 것을 요구를 할지 두고볼 일”이라고 밝혔다.

 기가 인포메이션의 엔덜리 분석가는 “문제가 있는 관행을 차츰 시정하도록 하는 것이 대규모의 구조적인 제재조치보다 오히려 제재효과가 크고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마이클최기자 michael@ibiz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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