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사업 대가 기준 연내 개선안 나온다

 소프트웨어(SW)사업 대가기준에 대한 개선안이 연말까지 가시화될 전망이다.

 7일 정보통신부·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코엑스(COEX) 컨벤션센터에서 ‘소프트웨어 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SW관련 계약제도와 SW사업 대가기준 개선안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SW사업 대가기준은 SW개발, 데이터베이스(DB), 컨설팅의 3개 분야에 대해 국제표준 및 사용자 요구를 적극 수용, 올 연말까지 최종보고서 형태로 세부 개선안이 수립될 예정이다.

 SW 개발대가는 SW 계약범위 및 SW 개발공정 정의, 기능 및 인력규모의 측정과 연계, 사용자 요구반영, 각종 보정치의 현실화, 직접비 중심으로의 SW 개발비용 구조개선 등이 골자다.

 DB 구축대가는 DB설계 및 업무범위, DB 설계규모 산정방식, DB설계업무와 SW개발비 산정범위간 연계, 파라미터(기준치)의 단순화 개선 등이 주요 쟁점이다.

 컨설팅 대가는 컨설팅 영역 및 업무범위 정의, 정보전략계획(ISP) 수립비 산정기준의 단순화, 컨설팅 유형별 인력등급 유형, 컨설팅 단가 등이 주요 개선항목이다.

 이번 개선안을 연구중인 연구반은 사용자 요구조사 및 개념모델 개발, 데이터 수집 및 정리, 모델개발, 모델평가 및 선정, 사업대가 기준 및 해설서 작성을 추진일정으로 삼아 오는 11월 최종 공청회를 거쳐 연말까지 최종보고서를 정통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진행된 SW관련 계약제도 개선안 발표에서는 입찰·낙찰제도 (계약이전), 표준계약서(계약시), 하도급 제도(계약이후)에 관한 개선안이 제안됐다.

 입찰·낙찰제도 개선안에서는 우선 중소 SW기업의 도급한도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상에 명문화하고 장기적으로 SW 전문기업제도의 도입, 시행이 발표됐다.

 표준계약서 개선안에서는 현재 소프트웨어 거래에 특화된 계약제도가 미비한 점을 지적하면서 사양, 검수, 하자담보책임, 지적재산권, 역할분담 등에 관한 소프트웨어사업 표준계약서(안)이 제시됐다.

 하도급 제도개선안에서는 역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의 개정을 전제로 하도급계약서 개선 및 사용업체 인센티브 제도 마련,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활성화 등이 지적됐다.

 공청회에서는 또 향후 SW사업 대가기준 개선체계 연구와 SW 계약제도 연구간의 연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논의됐다.

 이번 공청회에는 정보통신부 임차식 소프트웨어진흥과장,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김동억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관련업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주헌 교수와 진흥매니지먼트컨설팅 김성수 사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김인구기자 cl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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