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IT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국내외 IT관련 특허정보 및 학술정보를 무료 제공하고 기술개발에 필요한 관련기술 및 시장에 대한 선행조사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조사 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서비스 제공은 국내 IT전문기업의 대부분이 중소·벤처기업으로 설립연혁이 짧고 기술개발 중심으로 운영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정보를 입수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 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통신기술경영연구소(지식정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통신통합검색시스템(ITFIND·http://www.itfind.or.kr)를 확대해 IT중소·벤처기업이 특허 및 학술정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IT특허·학술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ETRI 지식정보센터와 연계해 정부 지원하에 수집 및 생성되고 있는 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IT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IOD(Information On Demand) 서비스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IOD 서비스는 IT중소·벤처기업이 ITFIND의 자문서비스 메뉴를 통해 필요 정보를 요구하면 이를 ETRI 지식정보센터에서 처리, 해당 기업에 등기우편으로 제공하게 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IT산업은 정보 및 시간 활용능력에 따라 승패가 좌우되는 첨단기술분야로 이번 서비스를 통해 특허 및 논문정보의 활용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이는 IT중소·벤처기업 활동에서 비용절감, 의사결정, 제품개발 기간 단축 및 체계적인 시장대응능력를 확보토록 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통부는 IT특허·학술 서비스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IT분야의 중소·벤처기업으로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명시된 소기업 및 비상장, 미등록 IT중소·벤처기업과 창업기술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3년 미만의 신설업체로 제한할 계획이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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