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유선방송을 통한 유사 홈쇼 업체의 불법판매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많다.
소보원에 따르면 지난 2∼3년 동안 접수된 TV홈쇼핑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의 99%, 법적인 구제가 요구되는 소비자 피해의 98.9%가 중계유선방송의 불법 유사 홈쇼핑으로 인한 것이다.
소비자들은 먼저 현재까지 법적으로 승인된 TV홈쇼핑업체는 LG홈쇼핑과 CJ39쇼핑, 한국농수산방송, 우리홈쇼핑, 연합홈쇼핑뿐이라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이를 제외한 전국의 77개 종합유선방송과 840여개 중계유선방송에서 나오는 방송은 유사 홈쇼핑업체의 불법적인 판매 방송이다.
유사 홈쇼핑업체들은 불량상품판매나 허위과장광고가 심하고 상품 대금을 받은 후 상품을 배달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고 잠적하기도 하며 업체명을 바꿔 똑같은 사기를 반복하는 업체도 있다.
따라서 TV홈쇼핑을 이용할 때는 승인된 전문 홈쇼핑업체인지를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잘 모르고 상품을 구입했을 때는 업체명이나 연락처를 꼭 적어둬야 한다. 나중에 AS를 받거나 상품관련 문의를 하고 싶어도 제조업체의 연락처를 몰라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배달이 지연되면 즉시 독촉전화를 하고 약속한 날짜를 어겼을 때는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좋다.
환불이나 반품 조건을 확인하고 각종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하며 상품이 도착했을 때 광고내용과 동일한 상품인지 즉시 확인한다.
상품 가격이 20만원 이상인 경우 현금보다 신용카드 할부로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홈쇼핑업체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항변권을 이용해 소비자가 신용카드사에 할부금 지불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송된 제품을 취소하거나 교환해야 할 경우에도 대비해 택배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명확히 정하고 주문하는 요령도 필요하다.
<자료:소보원 사이버소비자센터 http://www.econsum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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