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닥터 Q&A]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해

 Q:본사는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서 사실상 데이터베이스와 고객관계가 회사의 최대 재산입니다. 그런데 본사직원이 최근 퇴직, 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재직시 직간접적으로 얻은 DB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A:종전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제상 정보인 영업비밀을 재산권이기는 하나 등록 공시되거나 독점 배타적인 권리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당연히 실효적 권리보호를 받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국제통상에서의 영업비밀 보호 압력과 맞물리면서 지난 91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시 영업비밀의 보호규정을 포함시키게 됩니다.

 질문사항 해당자의 행위는 부정공개행위에 해당하는데, 이는 계약관계 등에 의해 영업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이익을 얻거나 비밀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하기 위해 영업비밀을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입니다. 영업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자의 범위에 회사의 직원이 무조건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사회경제적 활동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약하거나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영업비밀의 보호가 이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특히 퇴직자의 경우 명시적 계약에 의해서만 겸업금지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침해행위 금지 및 예방 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청구권 및 기업체 임직원 등의 비밀누설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금지청구의 범위는 침해자가 침해행위에 의해 부당하게 우월한 지위를 갖거나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며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범위내에서 허용됩니다. 영구적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침해에 의한 손해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지청구 등으로 영업침해에도 불구하고 비밀성을 잃지 않았다면 단순히 매출의 감소분이나 상대방이 얻은 이익이 산정기준이 될 것입니다.

 기업의 임직원이 영업비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부정한 이익을 얻은 경우,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계약관계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해 제3자에게 영업비밀을 누설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 누설한 자는 가중처벌됩니다. 형사처벌은 기술적 사항만이 대상입니다. 따라서 직원채용시 사전에 의무에 대한 각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문의 victolee@etnews.co.kr

 <정재형 벤처로그룹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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