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뿐 아니라 임원들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공시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공시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상한액이 종전의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높아짐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가증권신고 위반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뿐 아니라 대표이사 등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 등 경영진은 법인부과금의 절반과 30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부과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공시의무위반책임이 있는 공인회계사, 감정인, 인수인 등에 대해서도 고의나 중과실 사실이 밝혀질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종전에도 법규상 이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했으나 과징금 부과기준이 제대로 설정돼 있지 않는 등 실제로는 과징금 부과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위반의 동기를 고의와 중과실로 나눠 부과기준을 차등화하고 고의의 경우 중과실보다 부과율을 높게 적용하기로 했다. 수시공시위반의 경우도 지금까지는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아 거의 과징금 부과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기준금액을 의무발생일 전후 3개월간 하루평균 거래금액으로 명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공시의무위반행위가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경우에는 법정최고액의 절반 이상을 부과토록 했으며 면제사유는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이미 제재받은 경우로 한정했다.
<김익종기자 ij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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