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전자유통(대표 홍봉철)이 운영하는 전자랜드 인터넷쇼핑몰(http://www.etland.co.kr)이 실수로 제품가격을 잘못 게재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 제품을 구입키로 한 소비자들에게 주문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전자유통 인터넷쇼핑몰팀은 지난 29일 오전 자사 홈페이지에 올림퍼스 E-10 모델의 판매가격이 잘못 게재된 사실을 발견하고 제품구입을 신청한 고객 220여명에게 전화연락을 통해 구입을 취소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전자유통측은 이에 대해 “지난 28일 오후 협력업체와 협의해 가격을 게재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 직원의 실수로 190만5000원이 109만5000원으로 게재됐다”며 “고객을 끌어모으기 위해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라 단순한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이와함께 제품 구입을 취소하는 소비자에 대해 피해보상 차원에서 32MB 플래시 메모리나 4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미 신용카드를 이용해 결제하거나 현금으로 대금을 입금한 소비자 가운데 일부는 “공신력있는 전자랜드 쇼핑몰이 판매한 이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제품 구입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일부는 서울전자유통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도 했지만 일부는 법적 대응까지 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어 향후 결론이 어떻게 날지 주목된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처럼 가격을 잘못 게재해 소비자와 업체간에 마찰을 빚는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대부분 사은품이나 피해보상 등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하기자 yh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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