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회원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컴퓨터 통신교육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승 http://www.cpb.or.kr)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컴퓨터 통신교육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은 해마다 증가해 99년 353건에서 지난해 871건으로 146.7%나 증가했고 올 6월까지는 852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81.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컴퓨터 통신교육은 대부분 소비자가 회원에 가입한 후 인터넷 학습사이트에 접속, 학습콘텐츠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이용료는 1년에 55만∼78만원, 2년에는 110만∼140만원 정도다.
이처럼 연단위의 고액 이용료를 내다보니 소비자 피해유형도 ‘해약이 불가능하다’거나 ‘약속한 프로그램을 공급하지 않는다’ 등 당초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생기는 피해가 51.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업자의 중도해지 거절 및 과다한 위약금 요구로 인한 피해가 19.1%, 사업자의 청약철회 거절 16.9% 순으로 나타났다.
소보원은 △계약체결시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둘 것 △가급적 장기 계약은 하지 말 것 △해약을 원할 경우 청약철회기간 내에 반드시 내용증명을 보낼 것 등의 소비자 주의사항을 제시했다.
표 - 컴퓨터 통신교육 피해상담 추이
연도 99 2000 2001년 6월말 현재
건수 353 871 852
표 - 컴퓨터 통신교육 관련 주요 소비자 피해 유형
순위 피해유형 비중(%)
1 계약 미이행(방문교육 미실시 등) 51.7
2 해약거절 및 과다 위약금 요구 19.1
3 청약철회 기간 내 철회 거절 16.9
4 기타(프로그램 하자, 설치 지연 등) 12.3
계 100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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