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벤처지원 포럼]주제발표-벤처캐피털리스트 중신 조직구성 필요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인찬 정보통신산업연구실장

벤처캐피털 시장의 효율성은 벤처캐피털리스트들이 우수한 벤처기업에 더 많은 자금을, 더 높은 가치로 투자하고 그렇지 못한 기업에 더 적은 자금을 더 낮은 가치로 투자하는 데 있다. 자금조달 측면에서는 투자자가 우수한 벤처캐피털리스트에게는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하는 시장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성장 잠재력이 있는 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성장시키는 벤처캐피털리스트의 질적 수준은 벤처캐피털 시장의 효율성을 가늠하는 잣대가 된다.

 벤처산업의 핵심을 이루는 벤처캐피털리스트는 기본적으로 인위적인 교육시스템에 의한 양성은 불가능하며 안정된 시장 인프라 속에서의 자기 노력에 의한 발전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를 위한 인프라로는 개인적 인센티브제의 도입과 정착, 투자재원 조달방식의 개선, 주식회사에서 파트너십 형태로의 벤처캐피털 변화 등이 갖춰져야 한다.

 먼저 벤처기업의 가치제고(성공확률 증가)를 위해서는 벤처캐피털리스트들의 개인적인 유인(private incentive)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또 수익률 제고가 투자자의 수익제고와 연결돼 이들이 우수한 벤처캐피털리스트에게 더 많은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금조달에 있어서도 미국과 같이 유한책임투자조합이 정착돼야 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벤처캐피털이 주식회사의 형태를 띠고 있으면 벤처캐피털산업에서 벤처캐피털리스트 개인의 중요성은 약화되는 측면이 있다. 주식회사 형태의 투자회사에서는 개인적 역량의 발휘가 제한되고 개인적 성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장기적으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벤처캐피털리스트들이 나타나는 데 걸림돌이 된다.

 결국 벤처캐피털리스트 중심의 회사 조직과 운용시스템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유능한 벤처캐피털리스트가 지금의 주식회사 조직을 벗어나 자신의 명성을 토대로 투자조합을 조성, 운용하며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가능해질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변호사들이 모여 법률회사라는 조직을 구성하는 것과 같이 벤처캐피털리스트들이 일종의 파트너십을 통해 회사를 구성해야 한다. 이러한 조직은 유한회사 형태를 띠거나, 주식회사 형태를 띤다. 그러나 형식은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벤처캐피털리스트들이 타인자본에서 독립하여 그들만의 회사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벤처캐피털 조직의 변화는 벤처캐피털리스트 개인 중심의 조직을 의미하고, 성과를 투명하게 측정·평가하고 이에 따라 자본이 조달되고 투자되는 순환적인 구조의 첫 단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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