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 케이블TV방송국(SO), 보도 및 홈쇼핑분야 프로그램공급업자(PP)는 방송 프로그램 내용과 편성 및 경영 등 운영전반에 대해 매년 방송위원회의 종합평가를 받게 된다.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을 확정, 공포하고 오는 12월 31일로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41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재허가추천 때부터 이를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규칙에 따르면 방송위는 방송위원과 법률전문가 등 7인이상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방송평가위원회를 통해 △프로그램 내용 △편성 △경영 등 운영 영역으로 나눠 경영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특히 방송심의규정 준수 여부와 프로그램 수상실적, 자체심의 운영실적, 시청자불만 처리의 적절성 등을 비롯해 편성의 다양성, 외주제작 프로 편성, 어린이·청소년·소외계층 대상 프로 편성 등 평가 영역별로 배점을 매기기로 했다.
또 방송기술개발 및 방송 프로제작에 대한 투자, 경영의 효율성, 재무구조의 건전성, 인적자원 개발, 프로 수급의 공정거래 여부 등 경영 및 운영 영역도 평가키로 했다.
방송위는 또 방송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관련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해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도록 할 경우 평가척도에 규정된 최하 점수를 부여키로 했으며 매년 이들 영역에 대한 세부 평가결과를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추천 또는 재승인시 공표하되 방송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연간 단위로 이를 공개하기로 했다.
김국후 대변인은 “새방송법 31조 및 17조 규정에 근거해 도입된 방송평가제는 단순히 방송사의 재허가와 관련된 사항이라는 소극적인 의미보다는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 마련된 적극적인 의미의 새로운 제도”라고 말했다.
그러나 방송계는 “KBS는 이사회, MBC는 방송문화진흥회에서 법에 따라 경영평가를 하고 있고 SBS 등 민영방송의 경우 상장에 따른 공개경영이 이뤄지고 있다”며 “방송위가 또다시 방송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방송사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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