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PC를 구입하는 중소 제조업체들은 자동화·정보화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대상으로 인정돼 구입대금의 5%에 해당하는 세금을 법인세에서 공제받는다. 비제조 중소기업들 역시 올해 정기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이같은 세액공제제도의 혜택을 받게 된다. 정보보호시스템도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대상투자에 포함되며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세액공제비율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된다.
정부는 22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투자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중소제조업체에만 적용했던 자동화·정보화 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명시된 자동화·정보화 투자대상 품목에 PC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중소제조업체들이 오는 9월부터 PC 구입시 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설비투자와 연구개발투자의 10%를 한시적(내년 6월까지)으로 세액공제해 주는 업종을 다음달부터 과학·기술서비스, 공연, 컴퓨터 학원, 비디오제작 및 배급, 뉴스제공업, 종자·묘목·수산종묘생산업 등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 비율도 5%에서 10%로 늘리고 적용대상 지역도 비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했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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