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수출신용장 보유땐 최고 10억원까지 보증

 중소기업이 신용장만 있으면 무보증으로 10억원까지 수출보험공사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을수 있다.

 보증한도 5000만원 이하의 소액 무역금융 대출건에 대해서는 수출보험공사를 방문하지 않고 거래은행에서 직접 보증서를 자동 발급받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종합상사가 중소기업의 수출을 대행하고 사고가 났을 경우 수출금액의 97.5%까지 수출보험공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중소기업이 수출용 원자재를 거래업에 납품하고 받은 구매확인서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는다.

 수출보험공사(대표 임태진)는 정부의 수출활성화 종합대책 발표의 후속조치로 중소기업들의 수출지원을 대폭 강화해 지난 21일부터 실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수출보험공사의 수출지원제도 강화로 중소기업들은 신출신용장이 있을 경우 그동안 무보증 한도액은 수출실적에 따라 제한을 받았으나 지원제도 변경으로 2002년말까지 수출실적에 관계없이 최고 10억원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소액 무역금융 대출촉진을 위한 수탁보증제도가 도입돼 5000만원이하 소액무역금융 대출에 대해서는 수출보험공사에 갈 필요없이 거래은행에서 자동보증을 받아 즉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종합상사들은 중소기업들의 수출을 대행하고 사고가 났을 때 수출액의 95%까지만 보상받을 수 있었으나 보상률이 97.5%로 높아져 중소기업 수출대행이 보다 안전해졌다.

 중소기업들은 거래기업에 수출용 원자재를 납품하고 받은 구매확인서를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으나 이제부터는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아 수출금융을 받기가 훨씬 쉬워졌다.

 수출보험공사는 이번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 강화로 연간 1조원 가량의 무역금융을 중소기업들에 제공, 연간 1조3000억원 이상의 수출확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성호기자 sunghy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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