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소프트코스닥등록 어떻게 돼나

 엔씨소프트에 이어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블루칩으로 기대를 모았던 한빛소프트(대표 김영만)가 코스닥등록 예비심사에서 재심의 판정을 받자 그 배경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빛소프트는 그러나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고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이른 시일 안에 재심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스닥등록위원회는 등록신청기업에 대해 승인·재심의·보류·기각 등 4단계 판정을 내린다. 이 가운데 재심의는 통상적으로 ‘관련서류의 미비’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게 증권가의 설명이다. 한마디로 신청기업의 비전과 매출목표를 기대할 수는 있으나 객관적인 근거가 미흡했을 때 내려지는 조치다. 이번에 코스탁등록위원회가 재심판정을 내린 것은 좀 더 구체적인 근거치를 내놓으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빛소프트의 김영만 사장은 이에 대해 “위원회의 판정은 증빙서류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이해된다”면서 “이른 시일 안에 증빙서류를 갖춰 재심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등록위원회가 한빛소프트에 대해 재심의 판정을 내린 배경을 살펴보면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은 것 같다. 등록위원회나 한빛소프트는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증권가 주변에서는 한빛소프트와 미국 블리자드사의 관계가 문제가 됐을 것이란 게 지배적인 견해다.  

 예컨대 한빛소프트가 올해 800억원의 매출을 비롯해 향후 매출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미국 블리자드와의 지속적인 관계(게임타이틀 공급)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그 법률적 근거가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됐을 것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2’ 등 한빛소프트 매출의 절대비중을 차지하는 블리자드의 게임타이틀은 모두 작품별로 배급사가 정해져 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빛소프트가 국내 매출만 약 1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워크래프트3’를 포함해 블리자드의 게임타이틀 공급권을 한빛소프트가 따낼 것이라는 확증이 없다는 것이다.

 다행히 등록위원회는 이날 한빛소프트 측에 비상구를 제시했다. 등록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한빛소프트의 재심의 판정을 발표하면서 ‘대원동화의 예와 같다’는 비공식적인 논평을 덧붙였다.  

 대원동화는 코스닥등록을 추진하면서 일본 반다이사의 만화영화 배급을 핵심사업으로 해 매출목표 등을 설정, 재심의 판정을 받은 바 있는 코스탁등록기업. 대원동화 측은 일본 반다이로부터 ‘대원측과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계속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받아 제출함으로써 코스닥 진입에 성공했다. 

 따라서 시선은 블리자드의 게임 공급권을 갖고 있는 비방디가 한빛소프트 측에 사실상 한국내 독점권을 인정하는 양해각서를 과연 써주겠느냐는 쪽으로 쏠리고 있다. 물론 한빛소프트 측은 자신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비방디의 태도를 보면 그리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나 한빛소프트가 비방디 측에 블리자드 타이틀의 지속적인 작품공급을 보증해주는 약속이 코스닥등록의 절대적인 조건임을 납득시킨다면 한빛소프트는 코스닥등록을 한달 정도 늦춘 것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한빛소프트가 머리를 낮추고 비방디 측에 무엇을 제시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외산 타이틀에 시장을 빼앗긴 국내 PC게임업계의 서글픈 단면을 보고 있는 듯하다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다.

 <이창희기자 changh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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