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충남 연기군의 미분양 산업단지인 월산지방산업단지 64만762㎡와 전의지방산업단지 29만8508㎡ 등 2개 지역을 종합 보세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관세청의 이같은 미분양 산업단지에 대한 종합보세구역 지정은 이번이 처음으로 산업단지의 분양촉진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외국 원자재 및 물품 수입시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제품판매 및 제조 등의 활동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보세화물의 보수작업 및 역외작업 등이 신고만으로도 가능해지며 동일 사업장내에서 물품이동이 자유롭게 된다.
이밖에도 보세제품의 보관 및 제조·가공, 전시, 판매시 분기별로 납부해야 하는 보세구역 허가수수료의 납부가 면제된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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