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의 새 브라우저 ‘인터넷익스플로러(IE)6.0’에 탑재될 개인정보보호기능 ‘P3P(Platform for Privacy Preferences)’가 국내에서는 무용지물이 되거나 오히려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P3P는 이달 중순 출시 예정인 IE6.0에 추가된 핵심기능으로 쿠키 제어를 통해 사용자가 직접 자신의 개인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최신 개인정보보호기술이다. P3P는 또 최근 미국과 유럽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기술(PETs) 가운데 하나로 인터넷 환경에서의 IE 영향력을 감안할 때 사용자들로부터 적지 않은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능은 특히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미미한 국내에서 정보보호 활성화에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IE6.0 발표가 임박한 현재도 국내에서는 웹사이트에 대한 P3P 설정 정보가 전무한 상황이며, 대다수 기업들이 별다른 도입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P3P가 유명무실한 기능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더욱이 일부에서는 P3P가 적극 활용된다 해도 실질적인 효과는 의문시된다는 분석이 대두하고 있다. 예컨대 양자간 개인정보 공개 수준이 맞지 않을 경우 접속이 불가능하고 정보공개 수준이 맞지 않는다는 팝업 메시지가 계속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사용자들이 IE6.0의 정보공개 수준을 낮게 설정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 경우 각 업체는 사용자의 허락하에 이전보다 더 많은 개인정보를 용이하게 수집할 수 있어 P3P의 적용이 오히려 개인정보보호에 역기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 MS의 한 관계자는 “본사로부터 관련 정보를 입수하지 못해 현재도 정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98년 당시 유럽의회는 이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P3P의 상용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으며 미국에서도 MS 측이 P3P를 도입한다고 발표한 지난 3월부터 적지 않은 찬반 논쟁이 제기돼 왔다.
한편 한국정보보보진흥원의 윤재석 연구원은 “P3P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표준이 될 경우 PETs가 아니라 오히려 개인정보침해기술(PIT)로 변질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P3P란=P3P는 세계인터넷표준화기구(W3C)에서 개발한 개인정보보호 표준 플랫폼으로 브라우저나 다른 사용자 도구가 자동으로 해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요구 수준을 읽고 사용자가 미리 설정해놓은 정보공개 수준과 비교해 정보를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기술이다. 즉 이용자가 직접 자신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구현 과정은 이용자가 사이트 검색시 IE6.0은 방문 사이트의 P3P 요구 수준을 요구하고, 해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요구 수준을 전송하게 된다. 이때 이용자가 설정한 정보공개 수준과 사이트의 정보요구 수준이 일치할 경우 접속이 가능하게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정보공개 수준이 맞지 않다는 팝업 메시지가 뜨며 접속이 되지 않는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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