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가 자사의 독점금지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에 전격 상고했다.
8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MS는 자사가 소비자 이익을 해치고 경쟁을 저해하는 등의 독점 행위를 했다는 지난 6월의 항소심 판결을 재심해 달라고 이날 대법원에 청원했다.
MS의 이번 조치는 자사의 독점금지법 위반 사건이 하급심(연방지법)으로 되돌아가기 이틀 남겨두고 이루어졌다.
당초 지방법원은 6월의 항소심 판결에 따라 이전에 MS 사건을 담당했던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 대신 새로운 재판부를 구성해 MS의 독점에 대한 제재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시장전문가들은 MS의 이번 조치에 대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하급심의 윈도XP 출시 정지 명령을 피하기 위한 지연작전으로 보고 있다.
오는 10월 25일 출시 예정인 윈도XP는 그동안 MS가 별도 판매하던 프로그램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MS의 묶어 팔기 관행이 수그러들지 않았다는 비판을 계속 받아왔다.
이와 관련해 볼티모어대 법학과의 봅 랜드 교수는 “대법원 심리가 이뤄지더라도 항소심 판결이 번복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MS가 이 점을 모를리 없으므로 이는 MS가 대법원 심리를 명분으로 (윈도XP의 시장 정착을 위한) 시간벌기 작전을 펴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한편 MS는 대법원 상고와 함께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항소심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도 항소심에 제출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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