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이사장 이근경)은 6일 최근 중소·벤처기업의 설비자금 수요확충을 통한 투자심리 회복을 유도하고 수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잠정조치를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잠정조치 내용에 따르면 기술신보는 시설자금대출에 대한 부분보증 비율을 현행 70∼80%에서 90%로 상향조정했으며 영업점장이 지원할 수 있는 보증금액을 전액해지조건의 경우 지원금 전액, 이외의 경우 30억원까지로 확대하는 등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시설자금보증 지원절차를 간소화했다.
수출중소기업, 이달의 무역인상 수상기업, 수출유망 중소기업 등에 대한 운전자금보증금액 한도를 당기매출액의 50%, 최근 6개월 매출로 확대하는 등 수출기업에 대한 보증금액 사정한도를 대폭 늘렸다.
이밖에 보증지원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서류 작성을 대폭 간소화하는 한편 정상적인 보증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담당직원의 책임을 대폭 경감키로 했다.
기술신보는 “이번 조치로 기술신보 영업점에서의 업무처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 및 수출기업의 설비투자 확대와 수출활성화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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