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철금속업체인 다산이 코스닥등록 취소 유예조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협회 등록 취소 절차를 밟게 된다.
정의동 코스닥위원장은 31일 “다산이 등록 취소 유예조건으로 오늘까지 제출하기로 돼 있는 외부 감사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 “오늘 업무종료시까지 외부인의 감사를 받은 반기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이같은 결정이 변경될 수도 있지만 이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코스닥위원회는 지난 4월 11일 풍연보성인터내셔날의 등록 취소를 결정하면서 다산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의 ‘한정’ 이상 의견을 받은 반기감사보고서를 7월 31일까지 제출하고 △자본전액 잠식상태에서 벗어나지 않을 경우 퇴출되는 조건으로 등록 취소를 유예했었다.
다산은 1일부터 3일까지 매매거래 정지 이후 6일에서 9월 17일까지 30일동안 정리매매를 거쳐 9월 18일 등록 취소될 예정이다.
<조장은기자 je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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