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철금속업체인 다산이 코스닥등록 취소 유예조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협회 등록 취소 절차를 밟게 된다.
정의동 코스닥위원장은 31일 “다산이 등록 취소 유예조건으로 오늘까지 제출하기로 돼 있는 외부 감사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 “오늘 업무종료시까지 외부인의 감사를 받은 반기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이같은 결정이 변경될 수도 있지만 이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코스닥위원회는 지난 4월 11일 풍연보성인터내셔날의 등록 취소를 결정하면서 다산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의 ‘한정’ 이상 의견을 받은 반기감사보고서를 7월 31일까지 제출하고 △자본전액 잠식상태에서 벗어나지 않을 경우 퇴출되는 조건으로 등록 취소를 유예했었다.
다산은 1일부터 3일까지 매매거래 정지 이후 6일에서 9월 17일까지 30일동안 정리매매를 거쳐 9월 18일 등록 취소될 예정이다.
<조장은기자 jecho@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5년 전 업비트서 580억 암호화폐 탈취…경찰 “북한 해킹조직 소행”
-
2
'아이폰 중 가장 얇은' 아이폰17 에어, 구매 시 고려해야 할 3가지 사항은?
-
3
5대 거래소, 코인 불장 속 상장 러시
-
4
현대차, 차세대 아이오닉5에 구글맵 첫 탑재
-
5
'주사율 한계 돌파' 삼성D, 세계 첫 500Hz 패널 개발
-
6
나무가, 비전 센싱 기반 신사업 강화…“2027년 매출 6000억 이상”
-
7
美 한인갱단, '소녀상 모욕' 소말리 응징 예고...“미국 올 생각 접어”
-
8
재생에너지 키운다더니…지자체간 태양광 점용료 4배 차이
-
9
단독중기부, 클라우드 업고 디지털 부처 전환
-
10
국내 SW산업 44조원으로 성장했지만…해외진출 기업은 3%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