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공회의소 특허정보지원센터는 특허를 출원할 때 심사관과 의견교환 등이 가능한 ‘영상면담시스템’을 설치, 서비스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이 영상면담시스템을 이용하면 특허·실용신안·의장출원 및 상표 이의신청의 심사와 관련한 심사관과 출원인이나 대리인간의 의견교환은 물론, 사정계심판과 관련한 심판관과 출원인간에 서로 의견교환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울산지역의 특허 출원인은 영상면담시스템을 통해 특허관련 민원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대전 특허청을 직접 방문하는 데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방법 및 절차는 영상면담신청서에 출원인의 성명·주소·연락처·면담요청시간을 작성해 울산상의 특허정보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52)228-3083
<부산=윤승원기자 swy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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