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공회의소 특허정보지원센터는 특허를 출원할 때 심사관과 의견교환 등이 가능한 ‘영상면담시스템’을 설치, 서비스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이 영상면담시스템을 이용하면 특허·실용신안·의장출원 및 상표 이의신청의 심사와 관련한 심사관과 출원인이나 대리인간의 의견교환은 물론, 사정계심판과 관련한 심판관과 출원인간에 서로 의견교환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울산지역의 특허 출원인은 영상면담시스템을 통해 특허관련 민원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대전 특허청을 직접 방문하는 데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방법 및 절차는 영상면담신청서에 출원인의 성명·주소·연락처·면담요청시간을 작성해 울산상의 특허정보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52)228-3083
<부산=윤승원기자 swyun@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4인터넷은행 2주 앞으로···은행권 격전 예고
-
2
MBK, '골칫거리' 홈플러스 4조 리스부채…법정관리로 탕감 노렸나
-
3
미국 발 'R의 공포'···미·국내 증시 하락세
-
4
금감원 강조한 '자본 질' 따져 보니…보험사 7곳 '미흡'
-
5
트럼프 취임 50일…가상자산 시총 1100조원 '증발'
-
6
이제 KTX도 애플페이로? 공공기관도 NFC 단말기 확산 [영상]
-
7
보험대리점 설계사 10명중 1명은 '한화생명 GA'…年 매출만 2.6조원
-
8
[ET라씨로] 참엔지니어링 80% 감자 결정에 주가 上
-
9
적자면치 못하는 은행권 비금융 신사업, “그래도 키운다”
-
10
메리츠화재, 결국 MG손보 인수 포기…청·파산 가능성에 '촉각'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