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박영식)는 인터넷 정보에 표시된 등급을 인식해 이용자가 청소년의 수준에 적합한 정보를 자동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내용선별 소프트웨어(로봇)를 개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날 내용선별 소프트웨어 시연회를 정통부 내 기자실에서 개최했다. 시연회에서는 정보제공자가 등급 기준에 따라 자신의 정보에 대해 일정한 등급을 부여하고 이용자가 내용선별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PC에서 허용등급 수준을 지정, 특정등급의 정보를 선별해서 보는 ‘자율등급’ 과정을 선보였다.
또 등급이 표시되지 않은 해외 음란·폭력 정보를 로봇 에이전트가 찾아내 자동으로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등급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 등급부여서비스’ 등도 소개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내용선별 소프트웨어를 오는 8∼9월 한 달 동안 학교·PC방·가정 등 50여개 장소에 설치해 시범테스트한 후 문제점을 보완해 오는 10월부터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본격 보급할 예정이다.
내용선별 소프트웨어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인터넷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3월부터 개발한 것으로 그동안 시민단체와 네티즌 사이에서 인터넷 등급제 부활 논란을 일으켰다.
<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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