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안창용 벤처테크 사장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안 사장이 전경련 회원사 50여개사가 공동출자한 한국창투를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식을 통해 인수키 위해 지난 2월 사모M&A펀드를 만드는 과정에서 원금 또는 그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각서를 발급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투자금을 모집,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 사장은 자사 게시판에 주주들에게 보내는 글을 남긴 후 잠적, 현재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고 벤처테크 관계자는 밝혔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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