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 동기식 사업자 선정계획

 정보통신부는 차세대 이동통신 동기식 사업자의 주파수 할당대가(출연금) 규모를 현행대로 1조1500억원으로 하되, 2200억원을 조기에 납부하고 나머지 9300억원은 15년간 전년 매출액의 1∼3% 범위 안에서 분할 납부토록 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IMT2000 동기식 사업자는 8월 3일부터 6일 사이 허가신청을 접수한 뒤 심사를 거쳐 8월 말까지 선정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7월 25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IMT2000 동기식 사업자 선정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1. 그동안의 추진경과

 

 o 2000년 12월 15일 1차 IMT2000 사업자 선정시 비동기식 2개 사업자는 선정했으나 동기식 사업자의 경우 적격점수 미달로 선정하지 않았음.

 o 2001년 1월 22일 동기/비동기 서비스산업 및 제조업의 건전한 균형발전, 국내 통신서비스 산업의 원활한 경쟁체제 구축, 이용자 편익증진 등을 위해 ‘IMT2000 서비스산업 균형발전 대책’을 발표.

 

 - 2001년 2월 26∼28일 2차로 동기식사업자 허가신청 접수를 받았으나 당시 업계에서는 동기식이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 동기식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가 없었음.

 - 이에 국내외 유수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구성되는 대로 사업자 선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접수시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연장하였음.

 

 o 2001년 3∼6월 기자간담회·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국내외 유수사업자가 동기식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면서 ‘IMT2000 동기식사업자 선정방안’ 마련.

 o 2001년 7월 11일 LG텔레콤과 하나로통신은 각각 추진해온 컨소시엄을 통합해 ‘동기식 IMT2000 그랜드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로 합의·발표.

 

 - 동 컨소시엄에 통신사업자·대기업·중소정보통신업체·콘텐츠업체 등 국내외 업체 다수(1000여개 이상)가 참여할 것으로 전망.

 

 ※ 파워콤·데이콤·두루넷 등 다른 후발 통신사업자들과 동 컨소시엄에의 참여방안을 협의중.

 

 o 2001년 7월 13일 ‘IMT2000 동기식사업자 선정계획(안)’ 당정간담회 개최 및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상정·보고.

 o 2001년 7월 18일 상기 컨소시엄에서 정부에 건의사항 제출.

 

 - 동기식 출연금을 2200억원으로 삭감.

 

 o 2001년 7월 24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 기본방향

 

 o 동기식 사업자 선정을 계기로 3개 종합통신사업자간 유효경쟁체제로의 전환 유도, 국내 통신사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통신편익 증진 도모.

 o 후발통신사업자를 포함한 다수 국내외 업체들의 동기식 사업참여를 적극 유도.

 

 ※ 업계에서는 자율적으로 통신망의 공동구축, 중복 과잉투자 방지, 공동 마케팅 등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전략적 제휴방안을 논의중.

 

 o 투명·공정한 동기식 사업자 선정절차 진행.

 

 3. 주파수 할당대가(출연금) 규모

 

 □ 배경

 

 o 지난 12월 1차 IMT2000 사업자 선정시 주파수 할당대가(출연금)는 상한액 1조3000억원, 하한액 1조원(경합이 없는 경우 1조1500억원)으로 정하고 허가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 당시 업계에서는 비동기식은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해 기술력과 자금력이 있는 업체로 구성된 3개 컨소시엄이 신청해 2개 사업자를 선정했으나,

 - 동기식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기술력과 자금력이 있는 업체들이 컨소시엄 구성에 참여하지 않아 적격한 사업자 선정을 하지 못했음 .

 

 o 2001년 1월 동기식의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기식 사업자에게 주파수 대역 및 번호선택 우선권 부여, 농어촌 지역 통신망 구축시 우선융자 등의 ‘IMT2000 서비스산업 균형발전대책,을 발표하고,

 

 - 2001년 2월 2차로 허가신청을 받았으나 업계에서는 상기 조건에도 불구하고 당초와 동일한 주파수 할당대가(출연금)로는 여전히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가 없어서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했음.

 

 o 또한, 기존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작년 10월부터 기존 주파수 대역에서 이미 동기식 IMT2000 서비스(cdma2000 1x)를 제공하고 있어 기존 사업자와의 경쟁이 불가피함에 따라,

 

 - 동기식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이 필요한 실정임.

 

 o 한편 업계에서는 2001년 2월 24일 ‘cdma2000 그랜드컨소시엄 추진위원회, 및 2001년 7월 18일 ‘동기식 IMT2000 그랜드컨소시엄’에서 동기식 사업자 주파수 할당대가(출연금)를 2200억원으로 삭감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건의하는 등,

 

 - 동기식 사업자의 주파수 할당대가(출연금) 조건완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으며,

 - 현재에도 국내외 업체들은 주파수 할당대가(출연금) 조건완화를 전제로 동기식 사업참여를 희망하고 있음.

 

 o 한국통신·SK텔레콤을 제외한 대부분의 통신사업자들이 적자상황으로 현 상태를 방치할 경우 통신사업이 독과점체제로 회귀될 우려가 있으므로,

 

 - 국내 통신시장을 3개 종합 통신사업자간 유효경쟁체제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동기식 사업자 선정 시급

 

 o 따라서, 현재와 같은 주파수 할당대가(출연금) 규모로는 동기식 사업자 선정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 동기식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는 주파수 할당대가(출연금) 규모 재검토 필요.

 

 ※ 정부는 그 동안 출연금 납부방법 등 동기식 사업자에 대한 출연금 부담완화 방안을 검토할 것임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음 .

 

 

 □ 주파수 할당대가(출연금) 규모

 

 < 제1안 >

 

 o 출연금 총액(1조1500억원)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과거 PCS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구성주주가 허가서 교부 전에 초기출연금(2200억원)을 납부하고, 잔액(9300억원)은 허가받은 법인이 15년간(주파수 이용기간) 매년 전년도 매출액의 3∼1%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

 

 - 잔액이 적절히 납부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연도별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해 3∼5년마다 3∼1%의 범위 내에서 정보통신부 장관이 출연비율을 조정.

 

 < 제2안 >

 

 o 출연금 총액을 현행 1조1500억원에서 2200억원으로 삭감하고, 초기출연금(2200억원)을 허가서 교부 전에 구성주주가 납부하고 연도별 출연금은 납부하지 않음.

 

 < 심의결과 >

 

 o 상기 2개 대안 중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토론 및 심의결과,

 

 - 지난해 기술표준협의회에서 동기식을 채택하는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기로 업계간 합의한 점등을 고려해 총액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인센티브 효과가 있는 제1안을 채택하기로 함.

 

 

 4. 허가신청 법인 구성

 

 o 현재 업계에서는 동기식사업 컨소시엄에 후발통신사업자, 정보통신 중소제조업체, 콘텐츠업체 등 국내외 1000여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하되,

 

 - 허가신청은 LGT 명의로 하고, 사업자로 선정된 후 컨소시엄 참여업체들이 LGT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후 허가를 받는 방안을 논의중.

 

 o 지난해 IMT2000 사업자 허가시에는

 

 - KT·SKT·LGT 등은 단독법인 명의로 허가를 희망했으나 자금력과 경영지배력을 이용해 일부 중소업체·콘텐츠업체 등을 형식적으로 참여시켜 사실상 이득을 독점할 우려가 높아서 심사항목에 주주구성의 적정성(배점 8점)을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신규법인 설립을 유도했음.

 

 o 금년 동기식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업계에서 진행된 논의를 보면,

 

 - ‘동기식 IMT2000 그랜드컨소시엄’에 후발통신사업자, 중소 정보통신 제조업체, 콘텐츠업체 등 다수의 국내외 대기업 및 중소기업들이 1000여 업체 이상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 대주주의 지분율(20∼25% 예정)이 비동기식(약 62%)에 비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 다수의 기업에 사업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IMT2000 정책취지에 부합.

 

 o 또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령상 기존 법인 또는 설립 예정 법인 모두 허가신청이 가능함.

 

 o 따라서, 허가신청 법인 구성은 참여업체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함.

 

 5. 지불보증서 제출 의무 폐지

 

 o 경기상황 악화, 금융시장 침체 등으로 기업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 IMT2000 동기/비동기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출연금 납부 관련 지불보증서 제출 의무 폐지.

 

 6. 향후계획

 

 o 2001년 7월 말 허가신청요령을 개정하고, 2001년 8월 말까지 사업자 선정 완료.

 

 - 2001년 7월 말 허가신청요령 개정 및 관보 게재.

 - 2001년 8월 3∼6일 허가신청 접수

 - 2001년 8월 중·하순 심사위원 선정 및 허가심사

 - 2001년 8월 말 정책심의회 심의 및 사업자 선정결과 발표

 

 o 투명·공정·엄정한 사업자 선정절차 진행

 

 - 이번 동기식 사업자 선정의 경우 허가신청에 경합이 없더라도 관련 규정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 정보통신 관련 학계·연구계 등의 전문가들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해 투명·공정·엄정하게 심사·평가하도록 하고,

 

 · 3개 심사항목별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격으로 판정할 계획임.

 

 < 참 고 >

 

 동기식 사업자 선정 의미 및 기대효과

 

 ① 한국통신·SK텔레콤을 제외한 대부분의 통신사업자들이 적자상황으로 현 상태를 방치할 경우 경영상태가 더욱 악화되고 통신사업이 독과점 체제로 회귀되어 국제경쟁력 약화 및 국민편익 저해 우려.

 

 - 동기식 사업자 선정을 계기로 LGT·하나로통신·데이콤·파워콤·두루넷 등 후발통신사업자들이 전략적 제휴를 추진해,

 

 - 참여업체간 통화(通話)유발을 촉진하고, 통신망의 공동구축·공동마케팅·공동R&D 등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3개 종합통신사업자간 유효경쟁체제로 전환 가능.

 

 ② SK그룹은 45㎒, 한국통신그룹은 40㎒, LGT는 10㎒의 주파수를 확보하고 있어 국내 통신시장이 독과점체제로 회귀할 우려.

 

 - 한국통신그룹·SK그룹과 유효경쟁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기식 사업자 선정시 후발사업자들이 전략적 제휴를 추진토록 유도하고, 후발사업자군에 20㎒를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부여 필요

 

 ③ 외자유치 및 선진 경영기법 도입을 통한 국내 통신사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④ 동기식 허가신청법인의 주주구성이 다수의 국내외 대기업 및 중소기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구성주주에게 이득이 분산.

 

 - 동기식 IMT2000 그랜드컨소시엄에는 후발통신사업자, 중소 정보통신 제조업체, 콘텐츠업체 등 1000여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

 

 - 또한, 대주주의 지분율(20∼25%)이 비동기식(약 62%)에 비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자본이득 등 혜택이 더욱 많은 주주들에게 실질적으로 배분될 수 있음.

 

 ⑤ 동기식 관련 산업체의 고용안정과 중소기업 육성 및 관련 장비·단말기의 해외수출 촉진을 위한 내수기반을 확보함으로써 동기/비동기 산업의 균형발전 도모

 

 ※ 국내 CDMA 장비 업체 3개, 단말기업체 14개, 부품업체 약 2만개(12만명 고용).

 

 - ’96∼2000년간 67억달러를 수출했고, 2001년 상반기에는 16.8억달러를 수출해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했으며, 향후 5년간(2001∼2005년) 약 700억달러 이상 수출 예상.

 

 ※ 국내 GSM 장비 업체는 없고, 단말기업체 2개, 부품업체는 미파악

 

 - ’96∼2000년간 GSM 단말기 60억달러 수출

 

 ⑥ 동기/비동기 사업자간 건전한 경쟁을 통해 저렴한 요금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유도해 국민편익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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