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정보통신부는 24일 서울 을지로 은행회관에서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시행할 관계부처의 공무원과 이 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시설 관리기관의 정보보호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후속조치에 관한 설명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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