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에 따른 신고사항이 간소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기업결합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고사항을 간소화한 ‘기업결합 신고요령’ 개정안을 의결,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업결합때 주식취득 신고서와 첨부서류 7건, 임원겸임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임원겸임신고서에도 첨부서류 7건을 붙여 제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임원수와 직위에 변동이 없는 단순 임원교체의 경우 임원겸임신고서 제출을 면제했다.
이와 함께 거래소 상장법인뿐 아니라 코스닥 등록법인의 주식 15% 이상을 취득할 때도 기업결합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이경우기자 kwlee@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단독네이버, 멤버십 '무료배송' 기준 바꾼다…'최종 결제 1만원 이상'으로
-
2
추미애 '소방은 재정 빨대' 논란…李대통령은 “천금 준들 아깝겠나”
-
3
삼성D '아산2단지'·LGD '플립'…내년 대규모 디스플레이 투자 논의 착수
-
4
'공공 최대어' 시도새올, 상용 SW 분리발주한다
-
5
공공기관, 2027년 지능형 네트워크 전환…AX 마중물
-
6
中 마이디어-스웨덴 일렉트로룩스 백색가전 북미 연합 가동…삼성전자·LG전자 아성 '빨간불'
-
7
서울 오피스 투자 '큰손' 된 일반 기업들…자산운용사와 매입 경쟁
-
8
휴머노이드 가이드라인 마련 착수…내년 시범보급 등 확산 대응
-
9
故 이건희 6주기…삼성, 추모 음악회로 문화예술 유산 기린다
-
10
[무엇이든리뷰] '카카오멤버십' 써보니…록인 효과 '확실', 외부 확장·안정성은 '과제'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