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사인 소니픽처스엔터테인먼트(SPE)와 워너브러더스가 영화 불법복제 및 전송차단용 디지털 기술표준인 DTCP(Digital Transmission Content Protection)를 채택하기로 했다고 C넷(http://www.cnet.com)이 보도했다.
두 영화사는 DTCP 관리조직인 DTLA와 계약을 맺고 자사가 제작하는 콘텐츠에 DTCP 표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DTCP는 영화를 불법복제, 재구성해 가정 내 시청자들에게 전송하지 못하도록 하는 표준으로 인증과 암호화 시스템이 내장돼 있어 이 표준을 채택한 영화는 디지털 케이블TV 및 위성전송 시대가 본격화돼도 불법복제가 불가능하다.
한편 인텔을 비롯한 소니·히타치·마쓰시타·도시바 등이 참여하고 있는 DTLA는 디즈니·바이어컴 등 주요 엔터테인먼트업체들이 DTCP 표준을 활용하도록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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