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17일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시행에 따라 신규등록을 위한 주간 증권사의 기업실사에 필요한 체크리스트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신규 제정된 주간사 실사(due diligence) 체크리스트는 기술성, 시장성, 수익성, 경영성, 재무관련 등 5개 대분류 아래 52개 세부항목을 뒀다.
이에 따라 시행일인 이날 이후 예비심사를 청구하는 법인의 주간사는 반드시 체크리스트의 항목에 대한 실사를 해야 하며 청구서 양식도 일부 개정된다.
이번에 제정된 체크리스트는 심사기준에 대한 정보수집과 가공의 기본틀 성격을 갖게 되며, 발행기업에 대한 기업정보의 공시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코스닥증권시장은 설명했다.
<조장은기자 je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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