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전자장외증권중개회사(ATS 또는 ECN)의 설립허가를 위한 세부기준 및 감독기준 마련을 위한 ‘증권업감독규정’ 개정안을 13일 정례회의에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ATS 또는 ECN의 주요출자자 자격은 증권업 운영여부와는 상관없도록 해 설립을 자유화하되 시스템 용량과 보안장치, 백업체제 등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비토록하고 사업계획에 건전금융질서 저해방지 등을 포함토록 했다.
또 증권사의 업무를 위한 일반 원칙과 내부통제기준, 영업용순자본비율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 경영공시규정은 일반 증권사와 동일하게 적용토록 했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中 BOE, 삼성 갤럭시S27 OLED 공급 불발
-
2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 "반도체 경쟁력은 사람"… 인재 양성 체계 구축 논의
-
3
삼성, 영남에 피지컬 AI 60조원 투자...일자리 20만개 쏟아진다
-
4
삼성 초기업노조 “호남 반도체, 정부도 회사도 우리와 협의해라"
-
5
KT, 5G·LTE 통합요금제 출시…이통 3사 요금제 개편 마무리
-
6
李 대통령 “영남, 글로벌 첨단 제조업 거점으로…우주항공이 새로운 먹거리 될 것”
-
7
첫 결재는 '30분 평택'…최원용 시장, 생활권 재편 속도
-
8
방사선에 무너진 장 되살릴까…엔지켐생명과학, EC-18 치료 가능성 중동물서 검증
-
9
타타대우모빌리티, 중형 트럭 '하이쎈' 1호차 고객 인도
-
10
AWS 이어 MS도 'FDE' 조직 신설…“3조8000억원 투자”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