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전자장외증권중개회사(ATS 또는 ECN)의 설립허가를 위한 세부기준 및 감독기준 마련을 위한 ‘증권업감독규정’ 개정안을 13일 정례회의에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ATS 또는 ECN의 주요출자자 자격은 증권업 운영여부와는 상관없도록 해 설립을 자유화하되 시스템 용량과 보안장치, 백업체제 등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비토록하고 사업계획에 건전금융질서 저해방지 등을 포함토록 했다.
또 증권사의 업무를 위한 일반 원칙과 내부통제기준, 영업용순자본비율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 경영공시규정은 일반 증권사와 동일하게 적용토록 했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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