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냅스터 차단명령

 미 법원이 냅스터에 대해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완전 차단할 것을 명령했다.

 C넷(http://www.cnet.com)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메를린 홀 페텔 판사는 11일(현지시각) 온라인 무료 음악전송 사이트인 냅스터에 대해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모두 차단하라는 법원명령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서비스를 계속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이로써 지난 1주일 이상 서비스를 중단한 냅스터의 서비스 재개도 뒤로 미뤄지게 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법정에서 냅스터 변호인들은 “새로 설치한 음악여과장치가 저작권이 있는 음악의 99% 이상을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페텔 판사는 “100% 차단하지 못할 경우 서비스를 무기한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냅스터의 행크 배리 최고경영자(CEO)는 “법원명령은 인터넷상의 모든 파일교환을 차단하도록 지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제9순회 법원의 판결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냅스터측은 우선 페텔 판사의 명령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제9 순회법원의 결정에 따라 12일 정오까지 이 명령에 대한 항소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지난 99년 저작권 침해혐의로 냅스터를 고소했던 음반업계는 법원의 이같은 명령에 대해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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