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에 이어 워싱턴DC와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운전 중에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10일 LA타임스(http://www.latimes.com)에 따르면 워싱턴DC 시의회는 지난 9일 공청회를 열고 비상사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전 중에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2개 법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했다.
시의회 의원 13명 중 6명이 발의, 시 공공활동위원회가 검토 중인 이 법안들은 운전자가 휴대폰에 손을 대지 않고 통화할 수 있는 이른바 ‘핸즈프리’ 장치를 차내에 장착토록 의무화하는 한편 경찰에 대해서는 차량사고시 운전자의 휴대폰 사용여부를 조사해 위반자에게 100달러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들은 이 법안들이 어떠한 형태로든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에 앞서 뉴욕주는 지난달 주의회를 통과한 운전 중 휴대폰 금지 법안을 주지사가 서명하면 오는 12월부터 미국에서 처음으로 운전 중에 휴대폰 사용이 완전 금지된다.
캘리포니아 하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운전 중 휴대폰 금지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S 조지프 시미티안 주하원 의원(민주당·팰러앨토)은 지난 5월 한 표 차로 하원 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운전 중 휴대폰 금지 법안을 내년 1월 다시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뉴욕 법안처럼 운전자가 핸즈프리를 장착하거나 긴급 사태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나 벌금액이 1차 적발시 20달러, 2차 적발 이후 50달러로 낮다.
미국은 현재 워싱턴 24만명을 포함, 모두 1억1500여만명이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시 중에서는 오하이오주 브루클린, 펜실베이니아주 레버넌·힐타운, 뉴멕시코주 샌타페이 등이 현재 운전 중에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또 전 세계적으로는 한국이 이 달부터 운전 중에 휴대폰 사용을 금지시키고 있는 것을 비롯해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스페인, 포르투갈, 스웨덴, 스위스 등 20여개국이 현재 운전 중에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서기선기자 kssuh@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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