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최근 중소·벤처기업들간 저작권 침해가 여러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작권을 침해받았을 때 어떤 구제절차가 있는지 알아두고 싶습니다.
A:저작권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 즉 경제적 권리인 저작재산권과 인격적인 권리인 저작인격권을 가집니다. 타인이 저작자의 사전허락을 받지 않거나 저작자의 인격에 손해를 가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입니다.
피해 저작권자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 대응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에게 피해사실을 통보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 내지는 침해의 정지 또는 공개사과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도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저작자와 침해자 사이에 서로 주장하는 해결방법이 다를 경우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위 당사자간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소를 받은 법원은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에 의해 제작된 물건의 압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만일 권리침해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된 때는 이러한 신청에 의해 발생한 손해를 신청인이 배상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은 그 침해가 고의나 과실에 의할 때만 가능하며 배상액은 침해자의 특허침해로 얻은 이익액 또는 그 권리의 행사로 저작권자가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산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공동저작권자일 경우 이 중 1인이 다른 저작권자 또는 지재권자의 동의없이도 이러한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해서는 저작자 또는 그의 유족이나 유언집행자가 이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침해정지청구권·침해예방청구권 등은 저작재산권의 경우와 동일하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저작인격권 침해시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출처 명시를 위반했을 땐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저작권법에 의한 권리를 침해해 만들어진 복제물로서 권리의 침해자·인쇄자·배포자·공연자 소유물에 대해 몰수도 가능합니다. 저작권 침해죄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고소가 있어야 그 죄를 논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문의 victolee@etnews.co.kr
< 상담=장재형 변호사 벤처로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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