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진미디어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지난 4월 11일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제기한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5일 밝혔다.
태진미디어 관계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245억원 상당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태진미디어가 승소했으며 저작권심의조정위에서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정소영기자 dsl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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