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진미디어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지난 4월 11일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제기한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5일 밝혔다.
태진미디어 관계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245억원 상당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태진미디어가 승소했으며 저작권심의조정위에서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정소영기자 dslim@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테슬라, 중국산 '뉴 모델 Y' 2분기 韓 출시…1200만원 가격 인상
-
2
필옵틱스, 유리기판 '싱귤레이션' 장비 1호기 출하
-
3
'과기정통AI부' 설립, 부총리급 부처 격상 추진된다
-
4
'전고체 시동' 엠플러스, LG엔솔에 패키징 장비 공급
-
5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개시…디지털 신분증 시대 도약
-
6
은행 성과급 잔치 이유있네...작년 은행 순이익 22.4조 '역대 최대'
-
7
두산에너빌리티, 사우디서 또 잭팟... 3월에만 3조원 수주
-
8
구형 갤럭시도 삼성 '개인비서' 쓴다…내달부터 원UI 7 정식 배포
-
9
공공·민간 가리지 않고 사이버공격 기승…'디도스'·'크리덴셜 스터핑' 주의
-
10
상법 개정안, 野 주도로 본회의 통과…與 “거부권 행사 건의”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