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논란이 돼온 창투사 및 창투조합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이 대폭 개정된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99년 이후 창투사 및 조합의 급증으로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일부 개정, 벤처캐피털 본래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창투사 등록시 대표이사에 한해 결격사유를 규정했던 법령을 확대해 임원의 결격사유 규정을 신설, 금고이상 전과자(금융관련은 벌금 이상)나 과거 등록취소된 창투사(3년 미경과)의 임원에 대해서는 취임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현재 등록된 창투사·조합 외에는 ‘창투사’ 및 ‘창투조합’ 등 명칭의 무단 사용을 금지하고 창투사 등록 및 등록 취소, 영업정지 명령 등을 받은 경우 반드시 관보에 게재하고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에게 공고토록 했다.
이와함께 창투사가 영리 목적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검사의무 미이행이나 자기자본 전액 잠식 등 사유 발생시에는 창투사 등록을 취소키로 했다.
중기청은 이같은 내용의 창업원법 개정안을 마련, 관계 부처 협의를 거친 후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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