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벤처포럼(회장 서명환 http://www.koreavforum.com)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산자부로부터 지난 3일자로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코리아벤처포럼은 벤처기업협회 및 여성벤처기업협회와 유대관계를 맺고 상호 공동 관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벤처기업이 이 포럼에 가입을 원할 경우 벤처기업협회의 추천서를 통해 허용키로 했다. 또 포럼의 명예회장과 고문으로 국내 대기업의 CEO급 인사의 영입을 추진중이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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