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시행한 이동전화 관련 소비자민원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이동전화 이용요금 내역 확인방법을 이용자 위주로 개선, 7월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앞으로 가입자들이 이동전화 이용요금 내역을 확인하기 원하면 인터넷·팩스·우편으로 가능하게 되며 이를 위해 이동전화사업자들은 이용약관과 자체업무처리지침을 개선·시행케 됐다.
인터넷확인시스템은 SK텔레콤(http://www.011e-station.com)이 지난 20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신세기통신(http://cyber.itouch017.com)은 지난 2일부터, KT프리텔(http://www.ktfmembers.com)과 LG텔레콤(http://www.mylg019.co.kr)은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이용요금 내역은 가입자가 제공을 원할 경우 최근 3개월 범위 내에서 통화일자, 상대방 번호, 통화시작 및 종료시간, 할인여부, 통화료 등 상세 내역을 모두 제공하되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본인 이외에는 상대방 전화번호를 식별할 수 없도록 상대방 전화번호 일부를 기호 처리한 후 제공하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앞으로도 민원발생이 잦은 분야에 대한 이용약관 및 업무처리지침 관련 규정을 이용자 위주로 개선키로 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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