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오일체인` 독점거래 여부 조사, 대기업 B2B 진출 제동걸리나

 

 막강한 자본과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기업간(B2B) 전자상거래 시장에 속속 뛰어들고 있는 국내 대기업의 행보에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가 SK(주), LG칼텍스정유 등 국내 최대 정유사들이 공동 출자·설립한 석유 e마켓플레이스인 ‘오일체인’(대표 안정남 http://www.oilchain.com)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선 것.

 특히 이번 조사는 e마켓플레이스 업체에 대한 공정위의 첫 조사로 기록돼,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향후 B2B시장에 대한 오프라인 지배세력의 참여에 큰 파장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사는 LG칼텍스정유가 오일체인 주식 38%(20억원)를 취득, 지난달 29일 공정위측에 기업결합신고를 해 옴에 따라 공정위측이 오일체인의 시장 우위권 남용과 독점거래 여부 등에 관한 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최근 오일펙스, 예스오일 등 석유 전자상거래 업체에 오일체인의 출현으로 인한 파장과 그에 따른 해당 B2B업계의 의견을 묻는 ‘요청자료내역’을 공문 발송, 지난 26일 1차 답변 접수를 마치고 현재 추가 질의서 접수 및 진상파악에 본격 나서고 있다.

 공정위 유희상 기업결합과장은 “이번 사항은 전자상거래 관련 기업결합건으로는 공정위에 접수된 첫 사례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시간을 갖고 조사에 임하고 있다”며 “만약 오일체인에 시장 지배력과 자본 우위력을 통한 시장질서 혼란 등의 개연성이 있을 경우 시장점유율 강제 하락, 불공정 거래 방지 감시단 구성,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직권조사 기간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거, LG정유가 기업결합신고를 해 온 이후 최대 90일까지인 오는 8월 말까지 연장 가능하다.

 그간 오일체인은 SK·LG 등 국내 정유시장의 양대 업체가 모두 최대주주로 자본참여함에 따라, 가격담합·공급량 임의조절 등을 통한 절대 시장지배자의 지위남용 등이 우려돼 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질의공문을 받은 관련 업체는 이같은 문제점을 적극 피력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SK·LG 양사 합쳐 국내 정유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이들이 자본적 결합을 통해 온라인 시장까지 과점하려는 의도가 짙다”며 “온라인 시스템하에서는 가격과 물량의 담합이나 조절이 오프라인보다 훨씬 수월해 현행 국내 정유시장의 왜곡구조가 온라인에서도 그대로 재현될 우려가 있어, 이같은 내용을 공정위측에 적극 알렸다”고 밝혔다.

 산자위 소속 김택기 의원(민주당)은 “온라인 정유시장은 왜곡된 우리 정유시장의 대안으로 꼽혀왔으나 오일체인의 출현으로 이마저 불투명한 상태”라며 “일단 공정위의 조사결과를 지켜본 뒤,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자부나 관련 업체를 상대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일체인 안정남 사장은 “이번 공정위 조사는 LG정유측의 기업결합신고에 따른 일상적 검토로 알고 있다”며 “아직 본격적인 영업도 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담합이나 독과점 문제를 논하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현재 시스템 구축작업이 한창인 오일체인은 오는 8월 본격적인 영업을 개시한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