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등록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법의 대폭적인 개정을 추진한다고 ‘일본경제신문’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총무성은 자체 회선으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제1종 전기통신사업’에 대해 인가제를 원칙적으로 없애는 대신 사전 심사가 불필요한 등록제를 도입해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NTT 등이 인터넷 관련 사업에 진출할 때 본업의 이익이 신규 사업쪽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새로운 규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총무성은 다음달 구체안을 검토하는 연구회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내 중간 보고서를 정리하고, 내년 정기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현행 전기통신법에서는 자체 통신회선을 갖는 사업자나 NTT 등으로부터 10년 이상의 장기계약으로 회선을 임대해 통신사업에 나서는 사업자는 총무성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이들 사업자는 인가 전에 채산성 전망 등 상세한 사업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데다 총무성과의 까다로운 절충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인가제는 외국 자본이나 중소 사업자, 통신 업무 경험이 적은 이업종의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총무성은 NTT·KDDI 등 전국 규모로 회선을 부설하는 대형 사업자 이외에는 등록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특히 다른 사업자가 등록 회사의 참여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는 한 심사도 받지않아도 되게 할 방침이다. 이 개정안이 실현되면 현재 일본에 40개사 정도인 외국계 통신사업자 수는 더욱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총무성은 또 NTT 산하 지역전화 사업자 및 휴대폰 사업자에 의한 시장 지배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마련, 공정 경쟁을 촉진시켜 나갈 방침인데 특히 이들 회사가 네트워크에 의한 정보서비스 등 인터넷 관련 비즈니스에 진출할 경우 본업의 이익이나 고객 데이터 등을 인터넷 비즈니스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새 사업 회사를 자회사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경쟁 관계에 있는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통신망 개방 등도 법제화할 계획이다.
<신기성기자 k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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