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KTF는 하나은행과 손잡고 무선인터넷을 통해 외환을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26일부터 개시한다.
무선인터넷을 통해 외환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KTF(대표 이용경 http://www.ktf.com)는 한미은행(행장 하영구 http://www.goodbank.com)과 제휴를 맺고 무선인터넷 ‘외환거래 서비스’를 26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은행에 가지 않아도 휴대폰만 있으면 KTF 무선인터넷 매직ⓝ(http://www.magicn.com)에 접속, 어디서나 간편하게 외환율 조회 및 거래를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전신환 미 달러의 경우 환전 수수료가 달러당 최고 12원이지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환전 수수료를 최고 70%까지 절약할 수 있어 환전 수수료 절감에 유리하다고 KTF 관계자는 말했다.
또 어디서나 조회와 거래가 가능해 외환거래가 잦은 개인 또는 기업이 급변하는 환율 움직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외환 위험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거래 가능한 외화는 미화 달러며 1회 거래시 최소 100달러, 최대 100만달러가 거래 가능하고 거래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환율조회는 미화 달러와 엔화 달러가 가능하다. 이용을 위해서는 우선 전국 한미은행 지점 중 한 곳을 방문, ‘무선인터넷 외환거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한편 KTF m커머스팀 김성훈 팀장은 “앞으로 일본 엔화에 대해서도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이 서비스는 올 들어 실시중인 ‘외환자유화’와 함께 거래 범위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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