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소법원, “FCC 넥스트웨이브 사업권 환수 위법”판결

 미국 정부가 파산한 기업의 주파수를 환수해 재경매한 것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와 올해 말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하는 미국의 제3세대(G) 이동통신용 주파수 관리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

 뉴욕타임스(http://www.nyt.com)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각) 미 컬럼비아 주 항소법원은 올해 초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파산한 넥스트웨이브 퍼스널 커뮤니케이션스(http://www.nextwavetel.com)가 보유하고 있는 주파수를 환수, 재경매에 부친 것은 명백한 파산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데이비드 파텔 등 항소법정 3인 판사는 이날 전원일치 판결로 “단지 연방정부가 ‘갚을 수 있는 채무’를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권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지난 1월에 실시된 재경매에서 무려 50억달러를 내고 뉴욕 지역의 통신 사업권을 따냈던 버라이존와이어리스 등 이동통신 업체들이 계획대로 3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넥스트웨이브는 지난 96년 뉴욕과 필라델피아, LA 등의 지역에서 총 1억6300만명에게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주파수를 47억달러에 사들였으나 그 후 심각한 자금난을 겪으면서 주파수 대금을 납부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부터 법원에 파산보호신청을 낸 상태다.

 FCC는 미 통신법에 따라 넥스트웨이브가 대금을 납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통신 사업권은 자동적으로 정부에 환수되며, 또 넥스트웨이브가 파산보호신청에 따른 구조조정 기간 중에도 수요는 많고 공급이 태부족한 해당 주파수 대역을 그대로 놀려서는 안 된다며 올해 초 재경매에 나섰다.

 앨런 살마시 넥스트웨이브 회장은 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주파수 대금을 모두 지불하고 사업권을 활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법원 결정이 우리의 네트워크 설치 노력을 재개하고 소비자에게 고급 무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열기를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그러나 분석가는 연방 정부가 넥스트웨이브 주파수 재경매에 참여한 버라이존을 비롯해 AT&T와이이리스, 싱귤러 등이 낙찰받은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마련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올해 초 이루어진 주파수 재경매에서 지난 96년 넥스트웨이브의 낙찰가 47억달러보다 훨씬 많은 170억달러를 부담했다.

  <서기선기자 kssuh@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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