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각종 세금과 범칙금 등을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낼 수 있게 된다. 또 기업은 정부에 제공한 모든 물품 및 용역 대금을 은행계좌로 직접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내년말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재경부는 각 부처·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40여개의 재정관련 정보시스템을 통합해 관리하고 이를 금융전산망과 연계시키기로 했다. 이를 통해 내년 하반기부터 국가재정과 관련된 모든 자금출납 업무를 인터넷을 통한 전자고지·납부·이체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일부 국세에 한해 전자납부가 시범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이 가동되면 국민은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모든 국세와 관세, 범칙금을 낼 수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원할 경우 이 시스템과 연결시켜 지방세 납부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가 기업에 물품이나 용역대금을 국고수표로 지급하거나 계좌이체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국고수표가 사라져 모든 대금지급이 온라인으로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또 정부회계시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개발해 2003년부터는 국가재정의 자금·자산·부채 관리업무를 상호 연계해 처리하고 이를 통해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재정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재정운영의 효과와 위험요인 등을 분석, 예측할 수 있다”며 “업무자동화 등으로 연간 약 1175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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