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집·처리·보관·이용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난립양상을 보이던 콜센터 대행서비스 및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사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24일 컴퓨터통신통합(CTI) 및 콜센터 대행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권과 기업들의 콜센터 구축 투자가 위축되면서 콜센터 ASP 및 대행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특히 기업들이 자사 상담원을 쓰되 일정 비용을 내고 전문업체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콜센터 ASP사업이 틈새수요를 창출하면서 수 개월만에 콜센터 대행 관련업체 수는 200여개로 늘어났다.
그러나 지난 1월 16일 공포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담긴 개인정보 이용 고지(22조),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제한(24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배상책임범위 강화(25조) 등의 조항이 우후죽순격으로 등장한 업체의 증가세를 잠재울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ASP업체가 개인정보를 유출해 손해배상책임을 질 경우에는 ASP를 의뢰한 자도 공동책임을 진다는 25조 규정(개인정보처리의 위탁)으로 말미암아 기업들이 콜센터 위탁을 자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업들은 정보유출에 대한 부담, 정보제공 및 영업(대행업) 양도시의 사전고지에 대한 부담을 안게 됐다. 특히 개인정보 누출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금융권은 콜센터 서비스를 위탁할 때 고객DB를 대행업체에 넘겨줘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콜센터 대행 및 ASP사업의 존폐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려오기 시작했다.
현재 단문메시지전송(SMS)방식의 콜센터 ASP를 도입한 금융회사는 현대증권, 세종증권, 대한투자신탁, 삼성증권, 주택은행, 광주은행, 서울은행, 기업은행, 현대캐피탈, 국민카드, 삼성캐피탈, 외환카드 등이다. 콜센터 ASP 전문업체로는 인포뱅크, 슈어엠닷컴, 아레오닷컴, 엠포럼 등이 있으며 최근 로커스, 아리누리시스템즈, 아이비즈텔도 관련사업을 시작한 상태다. 콜센터 대행업체로는 IMC텔레퍼포먼스, 나래텔레서비스, MPC, 이지오스 등이 등장해 활발한 영업활동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관련업체들은 아직까지 법 개정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있다. 관련업계 공동체인 텔레마케팅협회(대표 송영한)도 개정안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응방안도 강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결국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콜센터를 구축해 운영하거나 상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계열사로 콜센터 대행을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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