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연구성과 창업·이전 활성화 위해

 

 정부출연연구소 등 공공부문의 연구성과를 창업이나 기술이전 등의 형식으로 산업계로 확산시키는 이른바 ‘스핀오프(spin off)’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연구기관들이 공동으로 전담회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출연연의 경우 기술이전 관련 비용을 정부지원에만 의존하고 있어 기술이전자금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 출연연의 기술이전자금을 확보해 주는 방안으로 라이선스 허가의 대가로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과학기술부의 의뢰로 연구한 ‘공공연구기관 연구성과의 스핀오프 촉진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공공연구소의 경우 기술자산이 대부분 임계 규모에 미달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스핀오프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구성하기보다는 인근 지역에 있는 공공 연구기관들이 공동으로 자회사 형태의 스핀오프 전담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면 대덕연구단지나 홍릉연구단지에 위치한 대학과 연구소가 공동으로 연구단지내에서 발생하는 기술이전·거래 및 벤처지원활동을 주관하는 전담기구를 설립하면 근접지원의 이점과 규모의 경제를 동시에 살릴 수 있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또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요자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예산 지원금에는 기술이전 경비가 계상되지 않아 별도의 자금확보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기술이전 후 업체로부터 받는 기술 로열티 수입 중 전문관리기관 이체분을 기술이전 활동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와 더불어 지적재산권의 소유권한에 대한 국가 혹은 기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이질적이어서 산업계와의 협력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지적재산권은 기관이 행사하되 로열티의 상당부분은 연구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기술이전시 공무원의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관리규정을 기술료 수입에 비례해 인센티브로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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