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 제3시장 기업 중 코스닥 등록시 별도의 공모가 필요없는 기분산업체가 10개 중 3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대상 기업 중 소액주주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코스테코로 90%에 달했으며 50% 이상인 기업도 15개에 달했다.
10일 코스닥증권시장이 12월 결산 제3시장 지정법인 99개사를 대상으로 집계한 결과 코스닥 등록심사요건 중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기업은 28개사로 전체의 28%에 이르렀다.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기업을 업종별로 보면 정보처리 및 컴퓨터 관련운용업이 10개, 통신관련업이 9개사에 달했으며 기업형태면에서 벤처 18개사, 일반기업이 10개사인 것으로 집계됐다.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에 따르면 주식분산요건은 등록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소액주주의 수가 500인 이상이고 그 소액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30%를 차지해야 한다. 또 100분의 10인 이상으로 등록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자기자본 500억∼1000억원인 경우 100만주 이상 △1000억∼2500억원인 경우 200만주 이상 △2500억원 이상인 경우는 500만주 이상 분산돼야 한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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