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경품제공, 사행심 조장 등 문제많다

 포털, 커뮤니티, 쇼핑몰 등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및 판촉을 위해 벌이는 경품이벤트가 과다한 현금제공부터 일확천금을 부추기는 복권까지 등장하면서 지나친 개인 신상정보 요구와 사행심 조장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승 http://www.cpb.or.kr) 정책연구실이 최근 야후코리아, 다음, 라이코스 등 5대 포털사이트에 올라있는 경품 배너광고 등 경품 관련 이벤트 30여건을 조사한 결과 41%가 개인 및 주변 사람의 신상정보를 요구하거나 상품구매를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보원 정책연구실에 따르면 이같은 경품 이벤트는 소비자로 하여금 당첨확률을 높이려는 목적에 개인은 물론 주변 가족의 신상정보까지 공개하게 만들고 나아가 고액의 경품을 받고 싶어하는 소비자의 감정을 부추겨 불필요한 상품까지 구입하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Y사이트 경품 이벤트의 경우 총 428건의 경품 응모 조건 가운데 109건(25.5%)에서 회원가입이 필요했고 반드시 쇼핑을 해야만 응모가 가능한 경우도 68건(16%)이나 됐다.

 반면 절차나 조건없이 간단한 정보입력만으로 응모가 가능한 경우는 116건(27%)에 불과했다.

 소보원 정책연구실 박성용 실장은 “경품 이벤트의 문제점은 몇 명의 인원이 참여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당첨확률도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경품 이벤트를 주최하는 관련 사이트들이 이벤트 참가 인원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경품 당첨자를 발표하는 날짜 및 장소를 업체에서 정확하게 밝히지 않아 피해를 볼 가능성도 많으며 이와 관련, 잘못된 경품이나 불량품이 배송되거나 경품 배송이 안되는 등 경품관련 소비자 피해상담도 급증하는 추세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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