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원장 김명한 http://www.esak.or.kr)은 오는 7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형식승인 제도 변경을 앞두고 전기용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무역실무 및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전기제품안전진흥원은 오는 14∼15일 청사 13층 강의실에서 수입전기용품 담당자를 대상으로 △상거래분쟁과 대응전략 △특허권의 보호와 그 대책법 △새로운 안전인증제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또 21일, 22일 이틀간 실시되는 제6차 전기용품 안전관리교육에서는 △유럽 EMC CE Marketing 사후관리 현황과 대응방안 △리콜제도와 제조물책임법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된다. 문의 (02)579-3291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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