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외국인 의제 국내법인의 범위축소 및 기간통신사업자의 겸업승인조항의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거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5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법인을 외국인으로 간주했던 내용이 앞으로는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8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법인이 외국인으로 간주된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현재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겸업승인’ 조항에 대해서도 규제 완화차원에서 앞으로는 통신기기제조업, 공사업 및 용역업에 대해서만 겸업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인터넷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관련 업종 등은 정통부 장관의 승인 없이 기간통신사업자가 자유로이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정 개정(안)은 지난 5일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쳤으며 6월 중순께 시행될 예정이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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