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일부 음성정보사업자가 휴대폰을 대상으로 무작위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판단, ‘휴대폰 문자메시지 무작위 전송행위 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정통부의 이같은 대책은 도착 문자메시지에 대한 휴대폰사용자의 호기심 및 무의식적인 회신행위를 악용한 음성정보사업자의 불법적인 영업 행위가 지속, 소비자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이뤄졌다.
일부 음성정보사업자들은 무작위 문자메시지 송신장비를 갖추고 휴대폰 가입자에게 700번 서비스에 전화를 하도록 영업해오다 지난달 적발된 바 있다.
정통부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무작위 전송방지를 위해 700서비스 업체들의 무작위 전송행위 자제 및 양질의 콘텐츠 개발을 유도하고 민간협회에 의한 자율심의 기능을 강화 및 확대하도록 했다.
정통부는 700 음성정보사업자는 건전하고 양질의 음성콘텐츠를 개발·서비스하는 데 주력하고 자정결의 대회를 수시로 개최할 계획이다. 또 음성정보사업자의 민간자율심의기구인 사단법인 한국컨텐츠사업연합회에 무료 신고전화를 확대 운영하며 모니터링을 강화해 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이동통신사업자와 전용선 이용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기업형 문자메시지와 PC통신망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계약위반시 경고, 계약해지 등 계약조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기업형 문자메시지 발송의 경우 문자메시지 대행업체 및 음성정보사업자의 리스트를 관리, 민원을 다수 유발하는 부적절한 업체에 대한 콜백 차단시스템을 개발, 설치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문자메시지 무작위 전송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하고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하고 관련제도도 지속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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