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의 포털사이트 운영업체인 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 이재웅)이 저작권침해 분쟁에 휘말렸다.
인터넷 유료영화사이트 운영업체인 웹시네마(대표 김창규)와 아이링크커뮤니케이션(대표 이현철)은 4일 “다음커뮤니케이션이 ‘다음카페’를 통해 자사의 유료영화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위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의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다음카페에 속한 상당수 영화관련 커뮤니티 운영자와 사용자들이 고소인들의 인터넷영화사이트에서 유료로 제공중인 영화파일에 불법 링크하거나 이를 다운로드해 ‘공짜영화’ ‘실시간영화상영’ 등의 이름을 걸고 저작권을 침해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회사는 또 “다음측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으니 이들 카페의 불법행위를 중단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고 내용증명을 통해 해당 카페를 폐쇄하거나 사이트를 통해 경고문을 공지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다음측이 서면답변을 통해 ‘저작권자 위임내용을 증명할 근거’ 등을 제출해줄 것만 막연히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다음측은 “해당 회사의 요구에 따라 경고조치를 통한 자진삭제 유도와 사후확인 등 즉각적으로 시정조치를 취해 문제될 게 없다”며 “협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사후의 일은 법을 따르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다음은 최근 마약, 폭력, 폭탄제조법 등 카페를 통한 불건전정보 등의 유통을 이유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시점에서 다시 저작권침해분쟁에 휘말려 앞으로 검찰의 수사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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