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인IT교육

 

 IT분야에서 국제공인자격증(IRC:Internationally Recogniged Certificate)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대폭 확대된다.

 정보통신부는 우수한 시설과 강사진, 산업계 수요에 맞는 교과과정 등을 갖춤으로써 국제공인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97개 IT전문교육기관을 최종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정통부는 IT전문교육생 지원사업 차원에서 지난 4월말 32개 일반 IT전문교육기관을 선정한 바 있다.

 정통부는 일반 IT분야 교육수료시 취업률이 40∼50%에 불과한 반면 국제공인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취업률이 70∼80%에 이르는 점을 감안해 지난해까지의 일반 IT분야과정 위주 교육을 올해부터는 국제공인 자격과정 위주의 교육으로 전환한 상태다.

 이와 함께 정통부는 지난 2월 당정협의를 통해 올해 일반 IT분야와 국제공인 자격과정을 포함해 IT전문교육지원사업으로 약 1만8000명에게 360억원을 지원키로 하는 등 대상인원과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IT전문교육지원사업 신청자격은 미취업자(대학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실업자가 대상이며, 교육생에게는 1인당 300만원 한도내에서 교육비의 50%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정통부가 지정한 국제공인 자격과정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수강생들은 정보통신부(http://www.mic.go.kr)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http://www.software.or.kr)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교육기관과 교과과정을 참고해 해당 교육기관에 직접 문의해 수강신청하면 된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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