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신문, 방송에 발신자번호표시 서비스에 대한 논란이 많다. 서비스 제공 초기에만 해도 전화폭력, 스토킹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소식을 주는 첨단 서비스로 부각되었지만 요즘들어 ‘요금이 비싸다’ ‘사생활 침해다’는 등 여러가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전화폭력, 스토킹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신자번호표시 서비스가 제공되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서비스 신청도 의무가입을 해야 하는 보편적 서비스가 아닌 선택적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만 신청하면 된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우리나라보다 몇년 전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이용요금을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1000∼2000원대 요금보다 훨씬 비싼 요금(월사용료 미국 8456원, 일본 4280원)에 부가서비스 요금도 추가로 부담하면서 이용하고 있다.
현재 발신자번호표시 서비스를 신청, 이용하는 가입자는 실제로 전화폭력, 스토킹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또한 관공서 민원전화, 음식점, 다방 등 전화배달, 주문업체에서도 장난전화를 방지하고 고객정보를 관리하는 마케팅 활동에까지 활용되고 있다고 한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통신서비스가 등장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발신자번호표시 서비스에 대한 요금시비 등의 논란에 앞서 정보화 가치를 활용하는 생활의 지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장병국 광주 북구 두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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